Q1.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7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후원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까요? A2.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셨다면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신 기부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월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처리가 어려워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활동성과 보고(2023~2025) 확인하기
2024년 12월 말 후원(=납부일)하여 2025년 1월 녹색병원으로 입금(=입금일)되신 분들은 금번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반영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기부금 단체명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기부금 모집처명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으로 기재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정보 직접 등록하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후원정보 확인하기
로그인 페이지 버튼 클릭 >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주황색 ‘변경’ 버튼 클릭 > 맨 밑에 기부금영수증신청(기부자주민등록번호 입력)
※ 회원가입 시, 로그인 이름에 ‘후원자명 + 기부자의벽성함( )’을 함께 작성하신 분은 기부자의벽성함( )까지 작성하셔야 로그인이 됩니다.
ex) 후원자 성함은 '홍길동', 기부자의벽 성함은 '전태일'이라면 로그인 이름은 '홍길동(전태일)'입니다.
※ 회원가입 시, 기부자의벽성함을 따로 기재하지 않으신 분은 후원자 성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순서>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PC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정보 수정/등록 요청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녹색병원 홈페이지
녹색병원 홈페이지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로그인 페이지 바로가기
Q1.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7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후원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까요?
A2.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셨다면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세액공제 한도로 인해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신 기부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월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처리가 어려워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 greenhpg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