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행사와 책임 이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회원’은 ‘후원회원’을 말하며, 후원회원은 재단 정관 제8장 45조에 규정된 재단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약관 제5조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2. ‘서비스’는 재단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후원, 사업 및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금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약관의 내용과 재단법인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후원회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유지 및 존속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변경 내용이 후원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등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변경 전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회원이 정보 수령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재단은 이 약관이 개정된 사실과 그 내용을 후원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후원회원이 제공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다만 후원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기재 오류,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 및 부속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별도의 안내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재단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후원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원 탈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후원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⑧ 재단은 약관을 재단 혹은 부속기관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① 이 약관은 재단과 후원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후원회원 활동에 적용됩니다.
1. 후원회원 가입 및 변경, 탈퇴
2.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3. 후원회원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4.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② 재단과 후원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재단의 주무관청 및 법률상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제5조 후원회원의 자격 및 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후원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후원회원 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후원회원 가입의 거절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2. 후원회원 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출금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재단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재단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을 요구하거나 재단의 기부금품 운용 규정이나 운용 방침에 위배되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6. 기타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기부금품 운용 규정’ 제8조①항의 기부금품 수령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재단의 권리와 의무
① 재단은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재단은 기부금의 적립과 사용 내역을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을 통해 후원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재단은 후원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후원회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3. 재단은 후원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재단은 재단 기부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명하고 정대하게 처리하여 그 절차와 결과를 후원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하더라도 후원회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두고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후원회원이 올린 글이 혐오 • 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재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원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후원회원은 재단에 대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중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후원회원은 자신이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 현황을 열람하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④ 후원회원은 재단의 후원회원으로서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후원회원은 회원가입 시 재단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단 혹은 부속기관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후원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 및 재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① 재단은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관하여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후원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재단은 접수된 기부금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③ 후원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기부금의 납부 일자
2. 기부금의 납부 금액
3.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금액 등 기재된 정보
④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명백하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재단의 명백한 실수로 잘못 수령했을 경우
3. 그밖에 재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환급요청 서류를 후원회원이 제출한 경우
⑤ 재단이 환급하기로 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후원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후원회원의 탈퇴
① 후원회원은 재단이 정한 온라인상의 탈퇴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하거나 재단의 회원 관리 업무 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후원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부 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1.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본 약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과 후원회원 간의 권리행사와 책임 이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회원’은 ‘후원회원’을 말하며, 후원회원은 재단 정관 제8장 45조에 규정된 재단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약관 제5조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2. ‘서비스’는 재단이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후원, 사업 및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금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약관의 내용과 재단법인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후원회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유지 및 존속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후원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변경 내용이 후원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등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변경 전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회원이 정보 수령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재단은 이 약관이 개정된 사실과 그 내용을 후원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후원회원이 제공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다만 후원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기재 오류,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 및 부속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별도의 안내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재단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후원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원 탈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후원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⑧ 재단은 약관을 재단 혹은 부속기관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① 이 약관은 재단과 후원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후원회원 활동에 적용됩니다.
1. 후원회원 가입 및 변경, 탈퇴
2.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3. 후원회원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4.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② 재단과 후원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재단의 주무관청 및 법률상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제5조 후원회원의 자격 및 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재단이 정한 후원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후원회원 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후원회원 가입의 거절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2. 후원회원 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출금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재단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재단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을 요구하거나 재단의 기부금품 운용 규정이나 운용 방침에 위배되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6. 기타 ‘재단법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기부금품 운용 규정’ 제8조①항의 기부금품 수령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재단의 권리와 의무
① 재단은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재단은 기부금의 적립과 사용 내역을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을 통해 후원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재단은 후원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후원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후원회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3. 재단은 후원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재단은 재단 기부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명하고 정대하게 처리하여 그 절차와 결과를 후원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하더라도 후원회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두고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후원회원이 올린 글이 혐오 • 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재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원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후원회원은 재단에 대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중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후원회원은 자신이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 현황을 열람하고 수령 할 수 있습니다.
④ 후원회원은 재단의 후원회원으로서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후원회원은 회원가입 시 재단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단 혹은 부속기관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후원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 및 재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① 재단은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관하여 후원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후원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재단은 접수된 기부금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③ 후원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기부금의 납부 일자
2. 기부금의 납부 금액
3.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금액 등 기재된 정보
④ 재단은 후원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명백하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재단의 명백한 실수로 잘못 수령했을 경우
3. 그밖에 재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환급요청 서류를 후원회원이 제출한 경우
⑤ 재단이 환급하기로 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후원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후원회원의 탈퇴
① 후원회원은 재단이 정한 온라인상의 탈퇴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하거나 재단의 회원 관리 업무 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후원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부 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1.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본 약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